배타적경제수역 EEZ는 200해리까지의 영해일까

바다 지도를 살펴보는 가상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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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EEZ)은 영해를 200해리까지 늘린 바다가 아니다. 영해에는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고, EEZ에서는 자원 탐사·개발과 보존·관리에 관한 주권적 권리, 해양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정 관할권이 인정된다. 그래서 같은 바다라도 외국 배가 지나가는 일과 물고기를 잡는 일에 적용되는 규칙이 다르다.

12해리와 200해리는 같은 기선에서 잰다

유엔해양법협약 원문 제3조가 정한 영해의 폭은 기선으로부터 최대 12해리다. 기선은 바다의 구역을 재는 출발선으로, 보통은 국가가 공식 인정한 대축척 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을 쓴다. 해안의 모양 등에 따라 협약이 정한 다른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EEZ는 영해 바깥에 인접한 수역이며, 바깥 한계는 영해와 같은 기선에서 최대 200해리다. 영해 끝에서 200해리를 더 재는 방식이 아니다.

배가 지나가는 것과 자원을 이용하는 것은 다르다

영해에 대한 주권은 그 위의 공역과 바다 밑의 해저·하층토에도 미친다. 다만 협약과 국제법에 따라 행사해야 하며, 외국 선박에는 협약상 조건을 충족하는 무해통항권이 있다. 통항은 원칙적으로 계속적이고 신속해야 하고, 연안국의 평화·질서·안전을 해치는 활동은 무해통항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EZ에서는 연안국이 수산자원과 해저 자원 등을 탐사·개발하고 보존·관리할 권리를 가진다. 인공섬·시설,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 보호에도 협약이 정한 관할권을 행사한다. 해저와 하층토에 관한 권리는 대륙붕을 다루는 협약 제6부에 따라 행사한다.

다른 나라에는 협약에 따른 항행·상공 비행의 자유 등이 남는다. 연안국과 다른 나라 모두 상대방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외국 상선이 EEZ를 통과하는 일과 외국 어선이 그곳에서 조업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다. 조업에는 연안국의 자원관리와 허가 조건 등이 적용되므로, 항행의 자유만으로 물고기를 잡을 권리까지 생기지는 않는다.

맞은편 나라와 겹치면 경계 획정이 필요하다

200해리는 모든 해역에서 그대로 확보되는 확정 경계가 아니라 협약상 바깥 한계다. 마주 보거나 인접한 국가 사이의 EEZ 경계는 공평한 해결에 이르도록 국제법에 기초한 합의로 정한다. 합의 전에는 실용적인 잠정약정을 위해 노력하고, 최종 합의를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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