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와 ICC 차이, 국가를 재판할까 개인을 재판할까
국제뉴스에서 ICJ와 ICC가 번갈아 등장하면 같은 재판소의 약칭처럼 보이기 쉽다. 가장 먼저 볼 것은 재판의 상대다.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쟁송은 국가 사이의 법적 분쟁을, 국제형사재판소(ICC)는 개인의 중대 국제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다룬다. 국가가 제소됐다는 기사와 지도자가 기소됐다는 기사는 그래서 다른 절차를 말한다. ICJ가 자리한 헤이그 평화궁. ICC 건물이나 특정 사건의 재판 장면이 아니다. 사진: Loris Tissino / Unsplash. ICJ의 피고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다 ICJ의 국가 간 분쟁 절차에서는 국가만 사건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나라가 조약의 해석을 놓고 다투는 사건은 국가가 상대 국가를 상대로 법적 판단을 구하는 구조다. 이 절차에서 대통령 개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한 나라가 신청서를 내면 모든 국제분쟁을 곧바로 재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ICJ의 절차 안내는 관련 국가들이 재판소의 관할권을 받아들였는지를 조건으로 든다. 별도 합의, 조약에 들어 있는 재판 관할 조항, 서로 적용되는 관할권 수락 선언 등이 그 근거가 될 수 있다. 기사에 ‘제소’라고 적혀 있더라도 관할권에 대한 다툼이 남아 있는지까지 읽어야 한다. ‘ICJ 판단’도 판결과 권고적 의견을 나눠야 한다 ICJ에는 국가 간 쟁송 외에 유엔 기관과 전문기구 등이 법적 질문을 보내는 권고적 의견 절차도 있다. 따라서 ‘ICJ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는 문장만으로는 그 판단의 법적 효과를 알기 어렵다. 쟁송사건의 판결은 해당 사건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고 상소할 수 없다. 다만 판결 해석이나 새로운 사실 발견에 따른 재심은 별도로 설명된다. 권고적 의견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지만, 특정 문서나 규정이 구속력을 부여하는 예외가 있다. ‘권고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거나 ‘ICJ 판단은 모두 똑같이 구속한다’는 식으로 묶으면 둘 다 놓치는 부분이 생긴다. 또한 잠정조치는 본안 판결과 구별되는 절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