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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최혜국 대우는 한 나라만 특별히 우대한다는 뜻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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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설명용 이미지입니다. 실제 통관 현장이나 WTO 공식 사진이 아닙니다. ‘최혜국’이라는 말은 특별히 친한 한 나라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최혜국 대우(MFN)는 한 교역 상대에게 준 유리한 대우를 다른 회원국에도 넓히는 비차별 원칙 입니다. 다만 자유무역협정(FTA)처럼 정해진 요건 아래 허용되는 예외가 있어, 모든 수입품에 언제나 같은 관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유리한 대우를 여러 나라에 함께 준다 상품 무역을 다루는 GATT의 최혜국 대우 원칙은 어느 나라 상품에 준 관세 등의 혜택을 다른 회원국의 동종 상품에도 즉시, 무조건적으로 부여하도록 합니다. 비교 대상은 품목이 제각각인 상품이 아니라 ‘동종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A국이 B국산 동종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를 낮췄다고 해봅시다. 별도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다른 WTO 회원국의 동종 상품에도 그 유리한 대우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혜국’은 한 나라만 누리는 우대국 지위보다는 여러 교역 상대가 공유하는 기본 대우에 가깝습니다. WTO는 서비스와 지식재산권 협정에도 이 원칙을 두지만, 적용 방식과 예외는 협정별로 다릅니다. FTA 관세가 더 낮을 수 있는 이유 FTA 당사국끼리 관세를 더 낮추는 것은 최혜국 대우의 예외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WTO는 상품 무역의 자유무역지대·관세동맹, 개발도상국 간 협정, 서비스 무역 협정에 대해 각각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름에 FTA가 붙었다고 어떤 차별도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WTO의 지역무역협정 설명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역내 무역을 더 자유롭게 하면서 역외 교역 장벽을 높이지 않아야 하고, 상품 무역 협정에는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포괄하는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간 협정에 적용되는 수권조항은 별도 기준을 갖습니다. 개발도상국에 주는 일부 특혜도 정해진 조건 아래 허용됩니다. 그래서 국가별 관세율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WTO 위반이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